세관 이의신청 기한 계산기

이 무료 계산기는 미국 세관 회수 법령을 날짜로 바꿉니다. 정산일을 입력하면 19 USC 1514에 따른 180일 이의신청 기한을 계산합니다. 수입신고일을 입력하면 나머지 기한을 계산합니다: ACE 314일 예정 정산 추정, 1년 간주 정산, 수입신고 요약 정정(PSC) 기간(수입신고일로부터 300일 또는 예정 정산 15일 전 중 이른 쪽), 1년 1520(d) FTA 청구, 5년 환급 기한. 모든 행이 근거 법령을 인용하며, 계산은 법령의 문자 그대로의 일수보다 늦은 날짜를 절대 표시하지 않습니다.

1차 출처: 19 USC 151419 CFR 174.12 (이의신청), 19 USC 150419 CFR 159.12 (정산), 82 FR 50656 (PSC), 19 USC 1520(d), 및 19 USC 1313(r) — 각각 이 도구가 구현하는 규칙에 대해 직접 읽었습니다.

이미 정산되었나요? 이의신청 기간

법적 날짜는 cbp.gov에 게시된 전자 정산 공고입니다(19 CFR 159.9(c)(1)) — 브로커의 참고 통지가 아닙니다. ACE 또는 CBP의 정산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아직 정산되지 않았나요? 수입신고일부터의 모든 기한

PSC 기간을 정밀하게 합니다. 없으면 ACE 314일 금요일 주기로 추정합니다.

날짜는 각 행에 인용된 법령에 따른 달력일 계산입니다. 신뢰하기 전에 ACE에서 귀사 수입신고의 실제 날짜를 확인하고 담당 관세사 또는 변호사와 모든 기한을 확인하세요 — 특히 마감 2주 이내에는요.

날짜를 신뢰하기 전에 읽어 보세요

  • 이것은 기한 참고 자료이며 이의신청을 하라는 조언이 아닙니다. 이의신청, PSC, CAPE 신고, 또는 1520(d) 청구 중 어느 것이 올바른 수단인지는 귀사, 담당 관세사 또는 변호사의 결정입니다.
  • 기한은 ACE에 있는 귀사 수입신고의 실제 날짜부터 진행됩니다 — 여기의 추정 정산일은 공고(bulletin notice)를 절대 대체하지 않습니다.
  • 180일 기간은 관할적 성격을 가집니다. 이 페이지의 어떤 것도 — 주말 안내를 포함해 — 이를 연장하지 않습니다.
  • IEEPA에 특화된 카운트다운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저희 180일 IEEPA 기한 가이드.

이의신청 및 정산 기한 FAQ

정산 후 세관 이의신청은 얼마나 오래 제기할 수 있나요?

19 USC 1514(c)(3)에 따라 정산 또는 재정산일로부터 180일입니다 — 2026년 3월 6일에 정산된 수입신고는 2026년 9월 2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관할적 성격을 가집니다: CBP는 이를 연장할 수 없고, 기한을 넘긴 이의신청은 단순히 약한 것이 아니라 무효이며, 181일째에는 이의신청을 통한 금전 회수가 법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정산이 아닌 결정(부과금, 배제, 환급 거부)의 경우 180일은 그 결정일로부터 진행됩니다.

실제로 180일 이의신청 기한을 시작하는 날짜는 무엇인가요?

cbp.gov의 전자 정산 공고(electronic bulletin notice)가 게시된 날짜입니다 — 19 CFR 159.9(c)(1)에 따라 그 게시가 정산의 법적 증거입니다. 브로커가 전달하는 참고 통지(courtesy notice)는 정보 제공용이며 날짜를 정하지 않습니다. 기억에 의존해 계산하기 전에 ACE 수입신고 요약 리포트나 CBP의 정산 공고에서 공식 날짜를 확인하세요.

180일째가 주말이나 연방 공휴일에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CBP의 명시된 관행은 토요일, 일요일 또는 연방 공휴일에 마감되는 신고를 다음 영업일에 접수하면 적시로 취급합니다 — 그러나 그 규칙은 행정 관행일 뿐 19 CFR Part 174 어디에도 성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기한은 관할적 성격을 가지므로, 이 계산기는 항상 문자 그대로의 180일째를 표시하고 주말에 걸리는 경우를 표시합니다: 주말 전에 신고하고, 다음 영업일 이월은 절대 사용할 계획을 세우지 않는 안전망으로 취급하세요.

제 수입신고는 언제 정산되나요?

대부분의 소비용 수입신고는 ACE의 기본 314일 정산 주기에 들어가며 자동 정산은 금요일에 게시됩니다 — 따라서 합리적인 추정치는 수입신고일로부터 314일째 이후 첫 금요일입니다. 이는 법이 아니라 일정 관행입니다. 법적 근거는 19 USC 1504입니다: CBP가 1년 이내에 정산하지 않은 수입신고는 기간이 연장 또는 유예되지 않은 한 법의 작용에 의해 간주 정산됩니다.

간주 정산이란 무엇인가요?

CBP가 수입신고일로부터 1년 동안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수입신고 시 귀사가 주장한 세율, 가액, 관세액으로 간주 정산됩니다(19 USC 1504(a)). 그때 귀사의 180일 이의신청 기한도 시작됩니다. CBP는 사유가 있으면 1년 기간을 1년 단위로 최대 3회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19 CFR 159.12), 수입신고일로부터 4년이 절대 상한입니다: 4년째에도 여전히 미정산인 수입신고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신고된 대로 간주 정산됩니다.

PSC 기한은 300일인가요, 270일인가요?

300일입니다. 수입신고 요약 정정(PSC)은 수입신고일로부터 300일(달력일) 이내에, 또는 예정 정산일 15일(달력일) 전까지 중 먼저 오는 시점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82 FR 50656, 2017년 11월 발효). 일부 브로커 사이트에 여전히 인용되는 270일 및 20일 수치는 폐지된 2017년 이전 숫자입니다 — ACE는 현재 기간 밖에서 제출된 PSC를 자동 거부합니다. 귀사 수입신고의 정산이 연장된 경우, 300일 상한은 사라지지만 정산 15일 전 마감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수입신고를 PSC로 고쳐야 하나요, 이의신청으로 고쳐야 하나요?

수입신고가 미정산인 동안은 PSC, 정산 후에는 이의신청입니다. PSC는 정산 전에 수입신고 요약을 정정합니다 — 분쟁이 아니라 단순 정정이며, 관세를 늘리는 정정을 포함해 양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수입신고가 정산되면 PSC는 불가능하고, 과납 관세를 회수하는 수단은 180일 이의신청 기간입니다. 실무적 실패 유형은 그 간극입니다: 이의신청 기한이 흐르는 동안 PSC 결정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금전이 걸린 수입신고는 두 날짜를 모두 추적하세요.

IEEPA 관세 환급의 경우, 이의신청을 사용하나요, CAPE 신고를 사용하나요?

정산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CBP의 CAPE 절차(Phase 1, 2026년 4월 20일 개시)는 미정산 수입신고와 정산 80일 이내의 수입신고를 다룹니다. 그보다 오래전에 정산된 수입신고는 180일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필요하며 — 그래서 2026년 초의 정산된 IEEPA 수입신고가 지금 촉박한 카운트다운에 놓여 있습니다 — 180일이 지나면 최후의 수단은 2년 제소기간에 따른 국제무역법원(CIT) 소장입니다. CAPE 대 이의신청 대 PSC 결정에 관한 저희 가이드가 채널별로 전체 결정 트리를 짚어 줍니다.

제 수입신고가 AD/CVD로 유예되어 있는데 — 이 기한들이 여전히 진행되나요?

아닙니다. 법령 또는 법원 명령에 의한 정산 유예 — AD/CVD 행정 재심 대상 수입신고에서 통상적인 — 는 기한을 정지시킵니다: 유예 중에는 수입신고가 간주 정산될 수 없고, 아직 정산이 없으므로 이의신청 기간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유예가 해제되면 CBP는 해제 통지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산해야 하며(19 USC 1504(d)), 그 정산의 공고가 비로소 귀사의 180일을 시작합니다. 유예된 수입신고는 달력이 아니라 유예 상태를 주시하세요.

수입신고 시 USMCA를 청구하는 것을 잊었는데 — 시간이 얼마나 있나요?

19 USC 1520(d)에 따라 수입일로부터 1년입니다. 수입 후 특혜 청구는 그 자체의 채널입니다 — 이의신청이 필요 없고, 원산지 증명을 함께 제출하여 적격 상품에 대한 관세와 MPF를 모두 회수합니다. 1년을 놓치면 상품이 명백히 적격이었더라도 특혜는 사라집니다.

환급 청구는 얼마나 오래 제기할 수 있나요?

상품이 수입된 날로부터 5년입니다(19 USC 1313(r)(1)) — 세관법에서 가장 긴 회수 기간이며, 그래서 나중에 수출하거나 폐기한 상품에 몇 년 전 납부한 관세도 여전히 회수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5년 이내에 단순히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완결되어야 합니다. 저희 관세환급 허브는 어떤 관세 프로그램이 환급 적격이고 어떤 것이 아닌지 다룹니다.

더 많은 무료 도구

관세 회수는 한 측면이고, 모든 수입신고에 붙는 수수료가 다른 측면입니다 — 다음으로 확인하세요: MPF & HMF 계산기, 다음으로 채권을 산정하세요: 세관 채권 계산기, 또는 다음을 둘러보세요: 전체 무료 도구.

일반 참고용입니다. 컴플라이언스 고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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